워킹홀리데이 원한다면 지금이 시작이다 ~!!
▶ 뉴질랜드 !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는 올해 초부터 법이 바뀌면서 학생비자를 신청시 아르바이트가 쉽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14주 이상 공부하는 경우, 등록한 학교가 카테고리1에 해당하는 학교라면 part-time work permit이 나와서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답니다.
▶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는 어학연수로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디플로마 과정을 묶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인턴쉽 등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법이 다르고, 디플로마 인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호주 !
호주의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가 쉽게 발급되어서, 굳이 학생비자로 나가지는 않는 편인데요. 하지만 호주의 경우 학생비자 발급도 쉬운편이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틀가 가능합니다. 홀리데이 기간에는 40시간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요. 학업을 3개월 이상 하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생에 한번(각나라별로) 받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쓰시기 아깝다거나, 나이가 이미 만 30세를 넘겨서 받을수 없는 분들, 워홀은 어학연수 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그 이상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워홀 신청에 실패하신분들은 이런 여러가지 옵션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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