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일하기!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킹홀리데이가 아니더라도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나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보통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어학연수로 가는 경우 학생비자 혹은 관광 학생비자로 들어가는 경우, 일을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몇몇 나라들은 학생비자로, 혹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 바로 옆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유럽여행이 용이하고, 유럽학생 비율이 많고, 발음도 영국과 미국의 중간쯤 되는 발음으로 듣기가 좋아 선호되는 나라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하지 않아도 될정도로 학생비자 조건이 좋답니다. 25주를 신청하면 25주를 홀리데이를 받을 수 있고요. 공부하는 25주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주당 20시간 일할 수 있고, 홀리데이 기간동안 25주동안에는 주당 40시간 동안 일 할 수 있답니다. 호주의 경우는 워킹 홀리데이가 쉽게 발급되어서, 굳이 학생비자로 나가지는 않는 편인데요. 하지만 호주의 경우 학생비자 발급도 쉬운편이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틀가 가능합니다. 홀리데이 기간에는 40시간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고요. 학업을 3개월 이상 하신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는 올해 초부터 법이 바뀌면서 학생비자를 신청시 아르바이트가 쉽게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14주 이상 공부하는 경우, 등록한 학교가 카테고리1에 해당하는 학교라면 part-time work permit이 나와서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답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어학연수로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디플로마 과정을 묶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인턴쉽 등이 가능할 수 있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법이 다르고, 디플로마 인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생에 한번(각나라별로) 받을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를 쓰시기 아깝다거나, 나이가 이미 만 30세를 넘겨서 받을수 없는 분들, 워홀은 어학연수 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그 이상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 워홀 신청에 실패하신분들은 이런 여러가지 옵션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서 일도하고 공부도 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우선 아일랜드!
25주 공부(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 가능) + 25주 홀리데이 (주당 40시간 아르바이트 가능) = 총 1년 체류
호주!
뉴질랜드 !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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