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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 유학과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얼마전 급작스럽게 바뀐 영국 비자법에

 

많이들 당황하셨을텐데요~

 

어떤것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건지 알아볼까요?

 

 

 

 

 

■ 비네트 (Vignette) ->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s)로 바꾸기

Vignette는 입국 직후 몇 일간만 유효한 일종의 임시 체류증입니다.

기존에는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 할 때

 

구비서류를 가지고

 

남대문에 있는 영국비자센터 방문하면

 

여권에 비자가 스티커식으로 부착되어

 

발급이 되었는데요..

 

 

이제 2015 5 31일 부터,

 

비자가 여권에 부착되어 나오는 방식이 아닌

 

30일간만 유효한 Vignette(비네트)

 

여권에 부착됩니다.

 

 

 

 

따라서,

1.     Vignette가 부착된 여권을 가지고

2.     영국 도착 후 반드시 10일 이내에

3.      지정된 우체국을 방문해서

4.      카드형식의 BRP를 수령해야

 

합법적으로 영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Vignette(비네트)는 임시체류증(임시비자)으로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개념의 BRP (Biometric Residence Permits)

 

우체국가서 수령하셔야만

 

완전한 수속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short term student visa.pdf

 

 

 

위에 저 카드를 수령하셔야만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영국 비자법 변경>

 

 

새로이 변경된 비자 법에 의하면 학생분의 경우, 영국에 입국한 1주일 이내로  post office에서 Biometric residence permit 수령  EC UK 학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Posted by 함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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