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영어권 어학연수 해외유학 및 여행 정보 워킹홀리데이 함께가요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925)
미국어학연수 (258)
캐나다어학연수 (165)
영국어학연수 (176)
아일랜드어학연수 (28)
몰타어학연수 (35)
호주어학연수 (105)
뉴질랜드어학연수 (32)
필리핀어학연수 (70)
말레이시아어학연수 (21)
싱가폴어학연수 (0)
인턴쉽 (7)
워킹홀리데이 (22)
Total
Today
Yesterday

'영국 비자법 변경'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7.29 [영국 비자법 변경] 출국 전 반드시 챙길 것

 

안녕하세요 

 

영국 유학과 어학연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얼마전 급작스럽게 바뀐 영국 비자법에

 

많이들 당황하셨을텐데요~

 

어떤것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건지 알아볼까요?

 

 

 

 

 

■ 비네트 (Vignette) -> BRP(Biometric Residence Permits)로 바꾸기

Vignette는 입국 직후 몇 일간만 유효한 일종의 임시 체류증입니다.

기존에는 영국 학생비자를 신청 할 때

 

구비서류를 가지고

 

남대문에 있는 영국비자센터 방문하면

 

여권에 비자가 스티커식으로 부착되어

 

발급이 되었는데요..

 

 

이제 2015 5 31일 부터,

 

비자가 여권에 부착되어 나오는 방식이 아닌

 

30일간만 유효한 Vignette(비네트)

 

여권에 부착됩니다.

 

 

 

 

따라서,

1.     Vignette가 부착된 여권을 가지고

2.     영국 도착 후 반드시 10일 이내에

3.      지정된 우체국을 방문해서

4.      카드형식의 BRP를 수령해야

 

합법적으로 영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Vignette(비네트)는 임시체류증(임시비자)으로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개념의 BRP (Biometric Residence Permits)

 

우체국가서 수령하셔야만

 

완전한 수속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short term student visa.pdf

 

 

 

위에 저 카드를 수령하셔야만

 

합법적인 체류가 됩니다.

 

 

 

<영국 비자법 변경>

 

 

새로이 변경된 비자 법에 의하면 학생분의 경우, 영국에 입국한 1주일 이내로  post office에서 Biometric residence permit 수령  EC UK 학교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Posted by 함께가요
, |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